행정법원, 포스테오 약가인하 적법…릴리 청구 기각
- 이탁순
- 2020-08-11 16:26:44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바이오시밀러 테로사, 동등성 인정…상한가 30% 인하 착수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릴리 측은 대원제약의 바이오시밀러 '테로사'가 동일제제로 볼 수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로사의 오리지널 약물인 릴리의 포스테오는 상한가가 조만간 3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테로사와 포스테오는 골다공증치료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주심 박양준)는 지난달 30일 한국릴리가 청구한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3월 기준 포스테오(성분명:테리파라타이드)의 상한가격을 32만6358원에서 22만8451원으로 인하를 예고했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등재에 따른 직권 조정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작년 10월 포스테오의 바이오시밀러인 대원제약 '테로사'가 품목허가를 받았고, 지난 2월 급여 등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릴리 측은 약가인하에 반발해 재평가를 요구했고, 심평원이 재평가 신청을 기각하자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갔다.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는 8월 24일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릴리 측은 재판에서 줄곧 포스테오와 테로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약가인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주 및 벡터가 달라 서로 동일한 성분과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테로사가 식약처 기준에 의한 대조약과의 비교동등성 평가를 거친 점을 인정하며 두 약이 모두 동일한 약리작용에 의해 동일한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주성분이 동일한 제품이라고 평가하는게 타당하다고 릴리 주장을 일축했다.
대원제약 테로사는 지난 5월 출시했다. 포스테오는 작년 국내에서 아이큐비아 기준 21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약가인하가 실시되면 인하율만큼 매출액 감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구나 경쟁약물인 테로사 진입으로 점유율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
관련기사
-
대원제약, 골형성 촉진 바이오시밀러 '테로사' 출시
2020-05-18 14:36
-
법원,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약가인하 집행정지
2020-03-01 17:12
-
테로사 합류로 국내 승인 바이오시밀러 모두 21개
2019-11-19 11: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3호점, 이마트 광교점 개설
- 2토브라마이신 안연고 사라지나…삼천당, 공급 중단
- 3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제네릭 개선·CSO 리베이트 사정권
- 4순자산 54% 떼어내는 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독립 법인 추진
- 5한국다케다, 새 수장에 김미승 항암제사업부 총괄 선임
- 6불순물 리스크 영향 미쳤나…마이신 항생제 수급 불안 장기화
- 7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 8'서버 장애' 일주일만에 주문 재개…동원, 주문·출하 정상화
- 9건기식 히트 상품 '이중제형', 일반약 시장서도 통할까
- 10카나브젯 한 달만에 점유율 42%…보령, AI 영업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