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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약센터, 약국개설자 제외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8-11 16:49:43
  • 통합당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희귀필수약 안정공급 목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희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비축이 목표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약국개설자에서 제외해, 약사법 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제로 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다.

11일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이 장소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희귀약센터를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희귀약 안정 공급과 비축으로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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