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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합돌봄 본격화...의약계 주도권 다툼

  • 김지은
  • 2025-05-09 19:39:07
  • 하위 법령 제정 과정서 약사 역할 명기 주목
  • 관련 시범사업서 약사 제외 전례…약사회, 다제약물관리 강화 초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정부 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직종 중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약사사회가 사업의 일원이 되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약사회로서는 당장 관련 법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지난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도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본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서 번번이 배제돼 왔던 약사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간 시범사업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에서 의료진이 주축이 돼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로서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확대, 약사의 관리, 중재 서비스 필요성을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통과된 관련 법에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명기돼 있는 만큼, 약사회는 본사업에서 약사가 한축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권 안에는 들었지만 사업의 한축으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 것.

이에 약사회는 지난달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역 중심 돌봄약료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더 활발한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지난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렀던 지역사회 돌봄 사업들이 본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를 거쳐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주도, 혹은 지자체 별로 시범사업들이 진행돼 왔으며 그간 약사회도 관련 사업에서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실제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도입됐지만 약사는 사업 주체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사, 간호사 등으로 한정돼 논란이 됐었다. 시범사업 주체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약사회 요청으로 현재는 약사가 참여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관련 시범사업에 연계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역시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면서 약사는 배제됐었다. 지난해 6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의료진이 주축으로 약사들의 참여는 적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법 제정 과정에서도 약사, 약사 역할을 배제됐었다. 초기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당시 약사나 약사 역할에 대해서는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에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약사, 약사 역할 명기를 강력 요구했고, 결국 최종 통과된 법에는 '약사 복약지도' 권한이 명기됐다.

관련 법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의 내용을 보면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통합정책 추진 방안에 담겨 있다. 이 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확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 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 어떤 역할 할 수 있을까=이번 법이 통과되면서 약사사회는 통합지원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담은 다양한 약료 서비스가 법제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 법에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사 역할과 법적 권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약사가 약국이나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현재 방향을 설정한 다제약물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곧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가 여타 보건의료 직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업 주체로 자리잡는 초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현재 약사회는 건보공단 주도로 진행 중인 약사 참여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을 어필하고 연계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연계를 강화해 약사 역할을 인정받고 이후 본사업에서 약사 직능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

하지만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은 전국 사업이 아닌 대도시 중심 사업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데다 약사가 의사와 협력해 처방중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사 협업 모델이 운영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에서만 시행되는 등 확장성에 한계를 안고 있다.

현행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모형 서비스 절차
현재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에서 방문약료에 나서는 약사들이 처방중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약사 협력 모델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로 확산되기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도 약사 참여 저조로 사업이 쉽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상담료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개별 약국 약사가 약국을 비우고 방문약료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추후 약사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상담료 등의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약사사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제약물관리를 포함해 포괄적인 약사 역할 강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특히 통합돌봄법의 취지에 맞춰 보건의료 직능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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