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교육이수 기간, 허가 전후 1년 이내로 확대
- 이탁순
- 2020-08-14 09:2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마약류 추가 지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4일(금)부터 9월 23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추가 지정했다.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향전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다. 아울러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원료물질로 추가된다.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된다.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된다.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