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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펠루비 제네릭 개발 열기…추가 적응증은 '노터치'

  • 속방정 이어 서방정까지 레이더망에 포착
  • 펠루비 '해열', 펠루비서방 '외상후 동통'은 PMS 보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한해 289억원(기준 유비스트)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신약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의 제네릭 개발이 열기를 띄고 있다.

지난 7월 펠루비 제네릭의 첫 허가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올들어 9건의 생동성시험계획서가 승인됐다. 제네릭사들은 이제 펠루비뿐만 아니라 펠루비서방정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다만 대원제약이 임상시험을 통해 뒤늦게 획득한 추가 적응증은 PMS 만료가 늦는만큼 보호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과 7월 31일 마더스제약은 펠루비서방정 제네릭에 대한 2건의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다. 처음 승인받은 생동시험은 공복 상태에서 진행되며, 두번째 승인받은 생동시험은 식후 펠루비와의 동등성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앞서 지난 5월 휴온스도 같은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았다. 대원제약의 펠루비서방정은 2015년 3월 허가받은 서방제제로 1일 2회 식후 경구 투여한다. 2007년 4월 국산 12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펠루비정은 1일 3회 식후 경구 투여하는 약물이다.

마더스제약과 휴온스는 지난 3월 펠루비정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시험도 승인받아 현재 종료된 상태다. 여기에 영진약품, 넥스팜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도 생동승인을 받았다.

다만 이들이 펠루비 제네릭을 허가받고 출시하려면 특허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 펠루비 제제특허는 2028년 11월 12일 존속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다.

올초 영진약품을 시작으로 마더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휴온스, 넥스팜코리아, 종근당이 차례로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나, 아직 심결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또한 펠루비 서방정에도 조성물 특허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다. 해당 조성물 특허는 2033년 10월 17일 만료 예정인데, 아직 후발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은 없다.

지난 7월말 펠루비정 제네릭의 첫 허가신청이 접수됐지만, 품목허가 이후에도 특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나설 순 없다.

다만 후발 제약사들은 특허도전 성공을 자신하며, 조기 출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펠루비와 펠루비서방정이 가진 적응증을 모두 확보해서 출시하기 어렵다.

펠루비의 경우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과 함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적응증이 있다. 이 가운데 해열 적응증은 2021년 9월 18일 PMS가 만료된다. 제네릭사들은 PMS 만료 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펠루비서방정은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과 함께 외상 후 동통 적응증도 있다. 펠루비의 해열과 펠루비서방정의 동통 적응증은 대원제약이 시판 후 추가 임상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다.

펠루비서방정의 외상 후 동통 적응증은 2024년 6월 16일에나 만료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후발 제약사들은 추가 적응증은 제외한 채 제네릭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말 허가신청한 펠루비 제네릭의 경우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적응증은 빠진 채 접수가 됐다.

또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펠루비 서방정 제네릭도 외상 후 동통 적응증이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제네릭 개발은 펠루비의 인기가 시장에서 급상승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28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펠루비는 2017년 처음 100억원을 돌파했다. 출시 8년만의 일이었다.

PMS는 이미 2013년 4월 종료됐다는 점에서 후발업체들이 뒤늦게 시장성을 확인하고,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출시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펠루비는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대해갔다. 이는 대원제약이 후속 임상을 통해 차례로 적응증을 획득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최초 품목허가시 펠루비의 적응증은 골관절염이 유일했다.

결국 이같은 전략은 제네릭 방어에도 유효한 셈이 됐다. 만약 특허도전 성공을 통해 후발 제네릭이 출시된다 해도 급성 상기도염 해열 및 외상 후 동통 적응증은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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