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료약, 해외제조소 의무화 추진…"NDMA 등 근절"
- 이정환
- 2020-08-19 09:01: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허위승인 바이오약 제재도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입 원료약 규제를 수입 완제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셈인데, 발사르탄·라니티딘 등 발암추정물질 NDMA 검출 사태와 부정 승인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1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소 명칭·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수입은 등록 규정이 미비해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특히 생물학적제제 등은 제조·품질 자료 검토·검정을 거쳐 식약처장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허위자료 제출로 국가 출하승인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원료약 규제를 강화해야 이같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원료약 수입 시 해외제조소를 등록하게 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았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