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약사회, 첩약급여 앞두고 제도 개선 논의
- 김민건
- 2020-08-20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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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협의체서 만나
- 한약사회 "처방전 발행 준비 안된 직능 무시하는 사업 거부"
- 복지부 "첩약급여 10월 진행...대화로 제도 개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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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거부하며 직능 폐지를 요구한 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대한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21일 오전 10시부터 한약진흥원에서 열리는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협의체를 통해 한약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회와 만나 한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달 안에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20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회의를 통해 한약사 역할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오는 10월로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어 한약사와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대화에 관심이 높다. 복지부가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인지, 집회에 따른 단순 반응을 보인 것인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회가 첩약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며 직능 폐지를 주장한 간극에는 사실상 한약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첩약 보험을 적용하면서도 한약사 직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번 정책에 한약사를 활용한 시범사업이라기보다 단순 원외처방전 발행 제도를 위한 정도로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한약사와 함께 첩약시범을 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분위기를 회원들이 느끼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사회가 지적하는 부분도 원외처방전 발행이다. 시범사업에서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오면,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시험약사는 첩약 조제를 해주게 된다. 그러나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행 안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시행 방안은 정해져 있지만 처방전 양식이나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앞서 한약사회 관계자는 "말은 원외처방전 발행이 된다지만 처방전 발행 시스템 등 제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채 시범사업을 한다면 (첩약보험에 대한)국민 인식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한약사를 제외한 다른 의약단체들이 지적하는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약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같은 얘기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내일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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