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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해도 퇴직금' 법안에 약국 등 사업장 '발칵'

  • 강신국
  • 2020-08-24 11:20:25
  • 이수진 의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 경총 "개정안 입법 시 중소‧영세사업장‧소상공인 경영 부담"
  • 약국장들 "단기 근무자 많아 현장 혼란 불가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경영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금은 근속 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해 왔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의 퇴직이 많은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경총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저지에 나섰다.

경총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해당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만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은 6조 7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 입법 시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 분석자료
이에 이수진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해사는 설정의무가 없다"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개정 법안 추진에 대해 약국장들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법안취지는 알겠지만, 약국의 현실에서 장기 근속보다는 단기 근무가 많다.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이 그럴 것"이라며 "적용기준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야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한 약국장도 "근무약사의 경우, 파트타임이나 6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퇴직도 빈번하다"면서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현장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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