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의약품 재처방 허용 확대
- 이혜경
- 2020-08-26 19:49: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집중 호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