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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씬·볼그레·메네스에스·하이트리…계속되는 품절

  • 강혜경
  • 2025-05-12 16:41:30
  • 유행성 질환감소 등과 무관...수급 불안정 지속
  • 볼그레·메트포르민서방정·씬지로이드 등 품절 장기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 코로나 같은 유행성 질환이 한 풀 꺾였지만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끊일 듯 끊이지 않네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미노사이클린염산염 성분 SK케미칼 미노씬, 종근당 볼그레액,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부광 씬지로이드 등 수급에 여전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순물 이슈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에나폰정, 메네스에스정, 메네신정도 약국 수요 증가로 품절입고알림 신청 상위권에 포함됐다.

4월 바로팜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에 따르면 5만1219회로 신청횟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지난 달에 이어 종근당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캡슐'이 차지했다.

바로팜 4월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
대한약사회는 4월 28일과 29일 약국당 180캡슐씩 균등공급을 실시했지만 지난달 5만3673회에 이어 가장 높은 입고알림을 보였다.

지난달 15위에 이름을 올렸던 미노씬캡슐의 입고알림 신청 횟수는 176.0% 증가했다. 전 달 4427회 신청됐던 미노씬은 4월 1만2220회로 2.8배에 가까운 신청 횟수 증가를 나타냈다.

빈혈치료제 볼그레액과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씬지로이드 0.1mg·0.05mg 등 품절도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볼그레액은 7426회에서 '1만74회'로 신청횟수가 35.7% 증가했으며,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500mg도 4674회에서 '7722회'로 65.2% 늘었다. 씬지로이드정0.05mg 역시 3170회에서 '6939회'로 118.9% 신청횟수가 증가했다.

백선, 피부 칸디다증, 어루러기 등 염증, 가려움, 습진 등을 수반하는 피부 진균증에 사용되는 하이트리크림도 6903회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메네스에스 등 베타히스틴 제제 출하중지·회수 이슈로 수요가 증가한 유턴정은 전 달 대비 품절입고 알림횟수가 78.1% 증가하며 21위에서 '1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코싹엘정과 볼그레캡슐도 75.2%, 156.0% 알림횟수가 증가하며 12위와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SNS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입소문이 난 리쥬비넥스크림도 32위에서 '14위'로 앞당겨졌다.

파킨슨병에 처방되는 리큅정 역시 공급지연으로 재고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1894회에서 '2825회'로 49.2% 신청횟수가 증가했다.

알베린시트르산염+시메티콘 제제의 경우 유니콘연질캡슐, 가베스판연질캡슐, 제스라-제트연질캡슐 모두 순위에 오르며 연쇄 품절을 보였다.

인슐린주사제 노보래피드 플렉스펜주 100단위/mL와 4월 공급 재개가 예상됐던 기관지확장제 벤토린네뷸도 35위와 36위에 집계됐다. 또 우루사정200mg과 제일약품 콜린알포제제 글리틴 리드캡슐이 48위와 5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의 약사는 "유행성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이모튼, 미노씬, 볼그레, 메트포르민, 씬지로이드 등의 경우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약국에서 제때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이모튼, 볼그레액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두 품목 모두 장기처방되는 품목이다 보니 어렵사리 재고를 확보해도 금세 동이 나기 십상"이라며 "최근에는 불순물 이슈, 급여 삭제 이슈 등까지 더해지면서 품절 원인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의원에서도 3개월 이상 처방이 늘어나면서 약사회발 균등공급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분에 조제할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약사회도 '약사 정책 제안서'에 수급불안정의약품 해결방안 마련을 첫 번째로 포함시켜 건의했다.

약사회는 "품절 의약품 발생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약사와 환자 모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고, 제도적·시스템적 관리가 미흡해 품절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긴급 생산·수입 명령 권한 확보 ▲90일 초과 처방 제한, 분할조제·처방전 리필제 도입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보건복지부 내 '약무정책관' 신설 및 수급 안정 행정지원 강화 ▲생산·수입 절차 간소화 및 국내 제조기반 마련 ▲공급중단 보고 의무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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