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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심평원 사후통보"

  • 이정환
  • 2020-09-02 15:37:17
  •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바꿔 국민 오해 줄이는 조항도 담겨
  •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간소화·활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넓히는 게 법안 핵심이다.

병·의원 처방약과 동일 성분이자 제품명만 다른약으로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조항도 담겼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 약사는 환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후통보하면, 심평원이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해당 사항을 알려 대체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법안 취지다.

또 대체조제란 명칭이 일부 환자에 처방약과 성분·함량·효능·품질이 다른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꿔 환자가 의약품 조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체조제 통보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하는 것도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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