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심평원 사후통보"
- 이정환
- 2020-09-02 15:37: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바꿔 국민 오해 줄이는 조항도 담겨
-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병·의원 처방약과 동일 성분이자 제품명만 다른약으로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조항도 담겼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 약사는 환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후통보하면, 심평원이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해당 사항을 알려 대체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법안 취지다.
또 대체조제란 명칭이 일부 환자에 처방약과 성분·함량·효능·품질이 다른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꿔 환자가 의약품 조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체조제 통보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하는 것도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3호점, 이마트 광교점 개설
- 2한국다케다, 새 수장에 김미승 항암제사업부 총괄 선임
- 3불순물 리스크 영향 미쳤나…마이신 항생제 수급 불안 장기화
- 4'하루 한 포' 콘드로이틴 겔제 대세…한국팜비오도 합류
- 5에이프릴바이오, 4400억 실탄…차세대 모달리티 공격 투자
- 6복지위 법안소위 윤곽…서영석·남인순·김윤·이수진 물망
- 7대화 '리포락셀' 중국 매출 100억 육박…영업익 168% 증가
- 8지씨셀, 롯데바이오로직스 출신 손주희 사업개발실장 영입
- 9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 10충남약대, 약학교육연수원 설립...준비위원장에 김정태 전 병약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