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유예기간 발생 오류로 약국 처분한다면?
- 강신국
- 2020-09-06 2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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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일선 보건소 점검 진행 중...사례 있으면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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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시도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18년 5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마약류 취급 보고 계도기간이라며 이 기간 중 발생한 보고항목 오류(일부 미보고·보고항목 오류·보고기한 초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약국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오류·누락·미보고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 현장 점검 중 발생한 약국의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유예기간에 발생한 보고항목 오류(거짓보고·일체 미보고 제외)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보고제도 2년여의 운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 보고와 관련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마통시스템 도입이 2년이 경과됐지만 크고 작은 허점에 감사원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이후에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조제·투약하거나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구입한 사례를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미흡점이 드러났다.
프로포폴 과용이나 향정신성 비만약을 사망자에게 불법 처방하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력 부족이 재차 도마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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