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조제 여전"…당국 관리미흡 도마
- 이정환
- 2020-08-19 1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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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9명이 사망자 이름으로 마약류 1만9617정 구입 '백태'
- 감사원 "마통시스템 시행 불구 효율적 관리방안 안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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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이후에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조제·투약하거나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구입한 사례를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미흡점이 드러났다.
프로포폴 과용이나 향정신성 비만약을 사망자에게 불법 처방하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력 부족이 재차 도마에 오르게 됐다.
18일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실태 점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기준 불명확=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전산보고제도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개통 1년 후에도 마약류 오남용 관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고 오남용 의심사례와 조사방식을 지자체 보건소 마약류감시원에 제공하는 등 효율적 점검방안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실제 식약처 마약류 기획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조사 때마다 전산자료 추출·조사대상 선정방식이 다르고 조사대상 의료기관이 50여개소에 그쳤다.

감사결과에 식약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감시원 인력 제한 등으로 불법을 적시 점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마약류 의약품별 오남용 기준을 설정하라"며 "기준 초과 오남용 의심사례는 지자체 마약류 감시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실지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사망자 명의 마약류 조제·투약=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조제·투약 부분에서도 관리미흡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시행 후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로 추출된 전체 895건 중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경 2차례 279건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후에는 점검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기적인 점검을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가 사망자 명의도용에 관한 점검(현장특별감시)을 할 수있도록 관련 자료를 추출해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마통시스템 상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 새 사망신고일 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나타난 사망자 616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사망자의 거동 불편이나 요양원 입소 등을 이유로 대리처방을 받는 게 불법 마약류 처방에 쓰인 방식이었다.
감사원은 "사망자 49명의 명의도용 사례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식약처장에 통보했다.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거짓 작성·교부한 의사와 기한 만료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를 조제·판매한 약사의 고발·처분도 이뤄져야 한다"며 "마통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위조 처방전 활용 마약류 구매=감사원은 식약처가 마통시스템 시행 이후 마약류 과다 처방자 중 위조 처방전 사용이 의심되는 일부 사례만 현장점검했을 뿐 주기적 점검이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조 처방전을 통한 마약류 구입은 범죄행위다.
식약처는 마통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동일 처방전으로 2개 이상 약국에서 마약류를 조제해 구입하는 등 처방전 위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점검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동일 처방전이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취급보고된 사례 531건을 추출한 뒤 그 중 무작위 표본추출한 54건(10%)에 대해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 26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동일 처방전 중복 사용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점검 후 조치토록하고 향후 마통시스템에서 불법 사례를 추출해 주기적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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