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약국, 펜벤다졸 판매시 용도 확인하세요"
- 김지은
- 2020-09-09 11:43: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펜벤다졸 중고거래 사이트 등 불법 유통 등에 따른 조치
- 약국, 동물약 구매자에 용도 확인 후 투약 지도 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는 9일 전국 시도지부에 ‘동물용의약품(동물용 구충제 등) 유통 관리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의 공문을 근거로 "동물용의약품(펜벤다졸)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를 조치한 바 있다”면서 “최근에도 동물용의약품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유통된다는 보도가 있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를 통해 동물약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일선 약국들에 지도, 점검,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동물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투약 지도 후 판매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을 통해 동물약을 중고거래할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