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주체에 약사 추가…피해보상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0-09-10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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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방역 약사, 권리·의무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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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 등을 재정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의약품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약사와 약국이 피해를 감수하며 방엽에 협조했는데도 보상책이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9일자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 의무를 규정하고 손실보상·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약국이 마스크 공적 공급·판매와 원활한 조제 등으로 조력했는데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 의약품 등 범위를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방역에 필요한 물품·장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제나 의료·방역물품 등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남 의원은 "감염병 관리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조제업무와 방역물품 제공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며 "약국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감염병 위기에 조력한 약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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