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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예산 편성, 의정협의체 이후 구체적 논의"

  • 이혜경
  • 2020-09-10 11:40:58
  • 윤태호 정책관, 강기윤 의원 지적에 "국회 법안 발의 연속선상" 답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는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안을 근거로 관련 예산 2억3000만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 설치가 출발된 이후 여러 논의,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며 "당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이는 21대 국회에서 연속선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윤 정책관은 "의정합의 이전인 지난 5월 정부 예산 책정에 들어갔고, 8월에 확정된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예산안 편성이 같이 진행돼야 신속히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이뤄졌고 법안의 결정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면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의정합의가 이뤄진 만큼 공공의대 법안의 경우, 의정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속도에 맞춰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정책관은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이고, 법안도 그에 따라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합의문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학교 설립 이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윤 정책관은 "2007년 울산 과기대 설립이 입법되기 전에 부지 등에 대한 예산 확보와 설계비 예산이 2006년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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