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공정·정의 없는 첩약시범, 한약사 폐지하라"
- 김민건
- 2020-09-13 13:04: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협의체 논의 내용 건정심서 배제 지적
- "첩약시범 사업에도 한약사직능 방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3일 성명서를 내어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첩약 시범사업 결정 과정에는 공정이, 결과에는 정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약사회는 첩약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에는 한약사제도 폐지와 보상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현행 첩약 시범사업에서 한약사가 원외처방전 발행 수준 정도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든 한약사제도를 악용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이라며 반발하며 "지난 20년간 한약사제도 활성화를 외쳐왔지만 사실상 배제한 수준의 시범사업이라"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협의체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공정하다"며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예방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또한 기관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자에게 처방료와 조제료를 지급한다면 과다 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약사제도는 이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첩약 건보도 당연히 한약사제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결국 복지부는 한의사만 원하는 결과를 위해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전락시켰으며, 한약사는 무면허자 불법조제를 가리기 위한 편법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정의로운 요구에도 복지부는 지난 20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약사제도를 방치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존재라고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10경증환자 감소효과 있었나...상급종병 '환자 이동패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