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6년제 약국-4년제 한약국 완전 분리하라"
- 강신국
- 2020-09-14 08:5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 폐지...첩약급여사업 철회 촉구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추진했던 한의약 정책은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되 약국과 한약국은 분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은 허용하되 궁극적으로 한방 의약분업을 실현한다는 상호 모순덩어리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한약관련 직역간 충돌이 일상화됐고 특정 직역을 배제하고 특정 직역애는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현재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 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면서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의 구축과 각 면허의 전문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첩약) 조제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기능을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의사 특혜정책인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 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한약제제는 현대 약학의 과학적 기술과 KGMP 제조기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의약품인 만큼 한약제제 과학화와 상용화에 기여한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4[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5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6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 7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8이사회 추인에도 남은 불씨…11일 임총 비대위 놓고 격돌 예고
- 92년 끈 합병 결국 백지화…아리바이오, 지배력 확대 숙제
- 10커지는 피부 ECM 산업…"안전관리 강화하고 시장 키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