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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앞둔 복지위, 2년치 결과보고서는 '오리무중'

  • 이정환
  • 2020-10-06 17:52:49
  • 2018년·2019년 모두 미채택…"국회가 국감 후속조치 미흡"
  • "정부 비판에만 몰두, 시정 이행 확인은 나몰라라" 비판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치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돼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감 지적사항 시정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관 부처로서는 지적사항 이행 의무가 없는 셈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소관 부처 지적에만 바쁘고 후속조치는 뒷전이란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사무처와 복지위행정실에 따르면 복지위는 2년치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끝내면 피감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정부는 후속 조치와 향후 계획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의정의 꽃'으로 평가되는 국감이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

하지만 복지위는 올해로 2년 째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국감 결과보고서가 미채택 대상이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21대 국회 개원때까지 국감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복지위는 지난 2017년 국감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2년 연속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위가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등 피감 정부기관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여가며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국회법 상 보고서 채택을 늦추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늦어지면 국감 당시 국민 관심사가 된 문제점들의 여론 관심이나 주목도가 떨어진다.

자연히 국감 사후조치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결과보고서 채택이 몇 년째 늦어지는 데는 현행법 상 채택하지 않아도 징계 등 별다른 구속사유가 없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국감 시정조치 결과를 내놔도, 사후 이를 제재하거나 후속 이행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다.

'시정 처리 결과 평가' 개정안이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국감 결과보고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여야 복지위원들이 국감 보고서 채택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은 복지위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소수 의원의 의지 만으로 실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문제점을 발굴해 시정요구를 해도 국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정부부처로 부터 받기 일쑤"라며 "복지위원 합의로 결과보고서 채택에 뜻을 보아 국감 완결성을 높일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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