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 독점 폐해, 간호사·공무원 진료 늘어"
- 김민건
- 2020-10-08 13:3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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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의료독점 철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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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서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의사없는 농어촌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880명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한의협은 "충격적인 발표로 국정감사 자료는 양의계의 의료독점이 가져온 부작용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부산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과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나 수혈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한의협은 "전국 국립대병원 PA가 최근 4년간 32%나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양의계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한의협은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본질은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이며, 이는 보건의료정책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책 방향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이라면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현재 양방에 집중된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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