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759개 의약품 처분…실효성은?
- 이정환
- 2020-10-12 14:48:2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칠승 의원 "급여정지, 94개 불과"…정부에 대책 마련 주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759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으로 리베이트 처분 건수 1위에 올랐고 씨제이헬스케어가 114개, 한올바이오파마 74개로 각각 2위와 3위에 랭크됐다.
이 중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된 품목은 96개에 불과해 행정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처분을 받았다.
처분 내역은 총 759개 품목 중 532개가 약가인하 처분됐고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의약품 처분 내역은 과징금 94개, 약가인하·경고 34개, 경고 3개다.

다음으로는 씨제이헬스케어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 공개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업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