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선진국 근거 안유심사 면제규정 삭제 추진"
- 이탁순
- 2020-10-13 18:29: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의경 처장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평가하자는 의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의경 식약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평가하는게 맞다는 의견"이라며 "현재 규정 삭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3월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자료를 통해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면제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8월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예로 들며 8대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을 면제하고 허가를 내줬다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4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5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10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