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는 원격의료…재외국민 125명 이미 서비스 이용
- 강신국
- 2020-10-18 2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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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대책…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제공"
- 85개국 대상...재외공관 통해 비대면 진료 가능국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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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특례로 도입된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현재 해외 건설근로자는 92개국에 약 9000여 명이 근무 중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부터 건설사와 국내 병원의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총 85개국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국가를 지속 확인 중이다.
진료절차는 재외국민이 신청하면 가능국가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국내처방, 대리 수령·수송 및 영문 처방전은 물론 현지약을 추천해준다.
이에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는 현지 X-Ray 결과에 현지의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해 X-Ray 결과를 국내의료진과 상담하여 해결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일부 기업에서 검토 중인 해외현장 내 방역상황 점검·자문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의료진 파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근로자 방역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점검하며,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국민 원격의료 확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임시허가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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