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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회, 약사들 일반약 2차 포스터 대응책 고심

  • 김민건
  • 2020-10-22 12:15:31
  • 검찰서 무혐의 받은 약사들 포스터 게시
  • "포스터 배포 행위 지켜볼 수는 없다" 강경 분위기 조성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문제삼는 2차 포스터가 일선 약국으로 배포되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가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앞선 1차 포스터 배포 때와 달리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2일 대한한약사회 내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회원들도 대응에 나서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재야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약사회 지부와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한약사회는 포스터를 게시한 약사 14명을 부산지방검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행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포스터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한약사'라는 집합 명칭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이었다.

1차 포스터(왼)와 2차로 제작 배포중인 포스터
이같은 결정을 받은 실천약이 새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2차 포스터를 배포하면서 한약사회도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한약사회 내부에서는 "포스터 배포 행위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는 강경 분위기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떠한 식으로든 한약사회 대응이 예상된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1차 포스터 고소 관련 판결문을 보면 집합 명사를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 요건이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포스터에 적힌 내용을 반박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포스터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무면허 행위라는 내용을 달리 보면 약사들 또한 한약이나 한방원리·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비전문가라는 얘기와도 같다"며 검토 중인 대응 방향을 전했다.

한편 실천약은 2차로 배포한 포스터에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면허 외 행위'라는 문구와 '부산지검의 불기소 처분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됐음을 넣었다. 또 국민건강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포함했다.

실천약 포스터를 받은 약국은 이를 내부에 부착하고 미디어보드를 사용한 게시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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