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약가 청구불일치 약국은?…"처분 대상 선정 중"
- 이혜경
- 2020-11-11 17:27: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지난 8월 1만2000여곳 대상 통보...지난 5~6일 최종 확인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심평원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020년도 2차수 구입약가 확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구입약가 확정 안내를 진행했다.
이번 최종 구입약가 확정 통보는 지난 8월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4분기 구입약가와 청구단가 분석 결과다.
2차 구입약가 확인 작업 당시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은 1만2000여곳으로, 심평원은 이들 중 실제 불일치가 이뤄진 약국을 대상으로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 대상 또한 1만2000여곳 정도"라며 "최종 처분 대상 등 구체적인 약국수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20년도 2차수 조회)에서 조회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불일치 내역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한편 2차 정기확인 과정에서 1만2000여곳의 약국이 대상으로 선정되자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정책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입약가 청구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청구 불일치 피하자"…약국, 가중평균가 계산법은?
2020-09-26 14:49
-
심평원, 약국 구입약가 불일치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
2020-08-25 17:31
-
약사회, 청구불일치 차단용 가중평균가 청구시스템 추진
2020-08-19 16:30
-
"청구불일치 이젠 끝내자" 심평원-약사회 스킨십 확대
2020-08-19 17: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2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3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4"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5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6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7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8약사회 감사단 "한약사·창고형·안전상비약 TFT 성과 내야"
- 9지주사 가치↑·동아제약 상장 복귀…소멸회사 존속의 셈법
- 10메탈라제 내달 급여 등재...듀피젠트 12주 장기처방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