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동아ST 기술수출 천연물약 계약 수정 검토
- 안경진
- 2020-11-16 1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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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파트너 뉴로보, "동아에스티와 DA-9801 계약 재협상 시작"
- 당뇨병성신경병증 관련 3상임상 무기한 연기...개발방향 전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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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보파마슈티컬즈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회사운영 및 연구개발(R&D) 현황을 공개했다.
뉴로보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신약개발 전문 기업이다.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당뇨병성신경병증 후보물질 'DA-9801'의 미국 임상 책임연구자(PI)였던 하버드의대 로이 프리만(Roy Freeman) 교수와 서울의대 출신의 리차드 강(Richard Kang) 박사가 공동 설립했다. 동아에스티로부터 도입한 'DA-9801'과 'DA-9803' 등 천연물의약품 2종을 대표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한다. 작년 7월 나스닥 상장사인 젬파이어테라퓨틱스와 합병과정을 통해 나스닥에 신규상장하고 거래되고 있다. 뉴로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올 상반기 개시 예정이었던 'DA-9801'의 당뇨병성신경통증 관련 3상임상시험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지난 1분기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비롯한 계약상대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3상임상시험 관련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뉴로보는 당뇨병성신경통증 대신 희귀질환 등 새로운 적응증으로 개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2018년 동아에스티와 체결한 계약조건 변경 여부가 'DA-9801' 상업화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지목된다. 적응증 변경으로 예상 매출규모가 달라지면서 계약조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리차드 강(Richard Kang) 뉴로보 최고경영자(CEO)는 "DA-9801 개발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희귀질환 분야 1가지 적응증으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최근 동아에스티와 협상을 시작했다"라며 "기존 계약내역 중 마일스톤 관련 항목이 원만하게 협의돼야만 DA-9801 개발방향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로보는 양사 협의과정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개발하는 안도 차선책으로 고려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1월 뉴로보에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용 천연물의약품 'DA-9801'의 전 세계 독점 사용권(한국 제외)을 넘기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upfront fee) 200만 달러(약 21억원)와 뉴로보 지분 5%를 확보했다. 개발, 허가, 판매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를 포함한 총 계약규모는 최대 1억8000만달러(약 2200억원)다.
동아에스티는 'DA-9801'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데, 뉴로보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기술료 관련 세부 계약조건을 확인 가능하다. 뉴로보는 'DA-9801'이 ▲3상임상연구 논문의 출판 ▲국가와 관계없이 최초 신약허가신청(NDA)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신약허가신청(NDA) 승인 등의 개발 진척을 나타낼 경우 최대 9800만달러의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을 동아에스티에 지불해야 한다. 상업화 마일스톤(commercial milestone) 8000만달러와 제품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 지급하는 조건이다.
다만 당뇨병성신경병증 관련 3상임상시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계약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술료 규모와 발생 시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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