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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진흥원 설립에 타부처 '수용곤란'

  • 이탁순
  • 2020-11-18 10:05:03
  • 복지부·기재부·농림부 모두 반대 표명…보건산업진흥원과 중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을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진흥원' 설립 법안에 대해 식약처를 제외한 타 부처들은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진흥원법'으로, 식약처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전담연구기관 설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 국내외 정책동향 수집, 다양한 정책 수요 발굴, 규제영향 분석 등 식품, 의약품 등 정책을 수립을 지원할 전담연구기관을 설립해 보다 효과적이고 정책 수용도가 높은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의 주된 수단은 규제정책이므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식의약 안전 신기술, 환경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 연구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타 부처들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관련 조사·연구·분석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존 기관 업무 중복성, 연구 실효성,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기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유 기능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제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의약품 등의 '진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된 기능이 아니므로, 별도의 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수용곤란하다는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식품산업 통계 조사, 식품산업 정보분석, 국제교류 등 식품산업 진흥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상에도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사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기관은 R&D 예산의 특성상 전문성·공정성·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R&D 연구개발은 통상적으로 산업진흥 업무로 분류되고 있고, 이 경우 규제기관인 식약처 업무 소관으로 진흥원 설립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특히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중복적인 기관 설립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예산안처럼 외부 민간기관에 식약처 소관 출연 R&D 예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과 연계해 이번 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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