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품 급여화…국회·정부 부정적
- 이혜경
- 2020-11-19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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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의협도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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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필요하지만, 의료급여 예산에서 재정소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역용품 공급비용에 대한 추가급여 실시' 관련 의료급여법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비롯해 감염병 지속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고, 마스크 가격이 3배 이상 인상됐던 사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마스크와 같은 소모성 품목을 포함한 방역용품에 대한 급여 적용은 의료급여 재정 부담 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물품 지급은 국가나 자치단체 책임하에 예산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국회 의견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예산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재정소요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기금의 신설 등을 통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소요재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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