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범투위 "의·약·한·정 협의체서 첩약급여 검증해야"
- 강신국
- 2020-11-22 20:5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범투위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며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평가, 급여적정성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범투위는 "코로나19 치료약과 같이 당장 투여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 및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제도 아닌 첩약이 임상시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돼야 할 긴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투위는 "의과 의약품과 한약의 병용 처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능의 중복, 기전의 대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첩약의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본래의 도입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과도한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투위는 "첩약 급여 처방 시 기본 진료비는 3만 2490원인데 이는 의원급 진료비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매우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첩약 비용까지 총 14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재 첩약 처방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볼 때 3년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범투위는 "정부는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한방 첩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