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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급여 즉각 중단…의약한정 협의체 재논의 필요"

  • 이정환
  • 2020-11-23 17:37:10
  • "강행 후 발생할 모든 일은 정부 책임"…파업 등 암시
  • 한특위, 23일 임시회관서 기자회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원외탕전실 전수조사로 불법 한약 대량제조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원탕실을 즉각 폐쇄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23일 의협 한방대책위원회는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의협이 꺼낸 주장은 지금까지 첩약급여에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와 약사회, 한의계, 정부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첩약급여 시범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대안을 보다 강조했고 첩약급여 시행 원동력인 원탕실 제도의 불법성을 어필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와 정부가 져야한다고도 했다.

필요에 따라 첩약급여 반대 파업이나 의정협의 보이콧 등을 공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협 김교웅 한방특위원장(왼쪽), 의협 김태호 특임이사
이날 회견은 의협 김교웅 한방특위원장과 김태호 특임이사가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첩약급여 근거가 된 한의학 임상진료지침의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원탕실 운영 부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대상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은 대다수가 중국 자료인데다 안전성 정보가 누락됐다는 결과가 포함됐다"며 "8000곳이 넘는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정부 인증받은 첩약 원탕실은 5개뿐이다. 결국 첩약 조제가 아닌 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미인증 원탕실 93곳에 대한 법적 기준을 뒤늦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탕실 조제가능 건수 모니터링, 원탕실 별 한약사 근무 현황 등을 사전조사가 아닌 시범사업기간 내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도 "일각에서 의협의 첩약급여 반대를 직역싸움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로서 최소한 근거있는 치료를 원할 뿐"이라며 "안전성·유효성 확보 후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은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후 결과를 도출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불법 원탕실을 전수조사해 한약 제조실태를 파악하고 미인증 원탕실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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