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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치료제 '비오뷰', 보험급여 첫관문 통과

  • 조건부 비급여 판정 후 약가 수용…약평위서 적정성 인정
  • 임상 통해 '아일리아' 대비 유효성 입증…3개월 마다 1회 투약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황반변성치료제 '비오뷰'가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비오뷰(브롤루시주맙)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 약은 지난 13일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은 인정 받았지만 약가 문제로 인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었다. 이후 노바티스가 조건을 수용하면서 급여 적정 판정을 받게 됐다.

차세대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A(VEGF-A)와 결합해 신생혈관 발현과 망막 삼출물 누출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첫 3개월 간 한 달에 1회씩, 이후 3개월 마다 1회 투여한다.

비오뷰의 유효성은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와 비교한 2건의 3상 임상시험 HAWK과 HARRIER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50세 이상의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 18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 일차 평가지표인 최대교정시력(BCVA, Best-Corrected Visual Acuity) 변화에서 1년(48주)차에 대조군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비오뷰는 2차 평가지표인 최대교정시력(BCVA)이 15글자 이상 개선된 환자 비율도 48주차에 대조군과 비교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HAWK 연구: 비오뷰 투약군 34%, 아일리아 투약군 25%; HARRIER 연구: 비오뷰 투약군 29%, 애플리버셉트 투약군 30%).

또한 망막내액(IRF, Intra-Retinal Fluid)/망막하액(SRF, Sub-Retinal Fluid)이 있는 환자 역시 비오뷰 투약군에서 현저히 적어, 대조군보다 우수한 망막 삼출물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됐다.

유형곤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는 "비오뷰는 시력개선 뿐 아니라 대조군 대비 망막 삼출물이 남아 있는 환자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해부학적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다. 3개월의 치료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성은 높이고 환자들의 치료 부담은 줄여 습성 황반변성 치료의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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