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
- 김정주
- 2020-11-26 11:48: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등 발전방안 등 모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을 논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운영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
2020-11-19 16:54
-
복지부 "협의체, 실무협의 거쳐 구성"…의협 주장 반박
2020-11-11 18:22
-
최대집 회장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은 협잡"
2020-11-11 13:46
-
보건의료 5단체, 정부와 협의체 운영…의협만 불참
2020-11-11 12:36
-
복지부, 총파업 강행 의협에 "협의체 만들어 대화하자"
2020-08-05 16: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5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6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7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8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
- 9스카이랩스, 대웅제약 씽크와 협업…IPO 이후 성장 모멘텀
- 10태극제약 '에프킬라' 정상 판매…정부 승인 제품 공급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