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약, 한약사-일반약 판매'…의약사 골칫거리
- 강신국
- 2020-12-03 09:16: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서정숙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입장
-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 필요
- "이참에 한의원, 전문약 처방 못하도록 막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 발의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약을 수사, 단속하기 위해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다.
이에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만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도 없고, 약국개설자가 판매하지도 않는 전문약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773곳에 5년간 전문약 360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을 한의사가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지만 약사법 미비로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납품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약을 처방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도 한약사들의 비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6"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7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8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9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10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