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로피플렉스터치·앱스틸라' 약평위 가격 수용하면 급여
- 이혜경
- 2020-12-04 0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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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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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혈당 조절 향상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와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 치료제인 앱스틸라 등 2품목이 상정됐는데, 모두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의결됐다.
약평위 평가 결과 급여 적정성은 있지만, 제약회사가 제출한 금액이 고가로 결정난 것이다.
이들 약제는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관문을 넘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의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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