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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허가 전 주식 거래 금지"

  • 김진구
  • 2020-12-28 15:25:55
  • 사내메일 통해 "코로나치료제 허가 전까지 주식거래 말라" 강조
  • 연이은 주식 매도에 주의 당부…사흘 내 조건부허가 신청 유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셀트리온이 임직원에게 주식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자·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식약처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셀트리온그룹의 상장사 3곳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허가 전까지 임직원의 주식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과 가족은 셀트리온그룹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치료제와 관련해 취득한 내부정보를 공유하거나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도 절대 금지한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IR부서로 연락하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에선 셀트리온의 조건부허가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연내 신청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 사흘 안에 신청이 유력한 셈이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셀트리온은 올해 3월 초 항체치료제 개발 계획을 처음 발표한 바 있다. 당시 17만5000원이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후 꾸준히 올라 24일 종가기준 34만7500원까지 2배 가까이 올랐다.

임상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중간결과 발표 직후인 12월 7일엔 40만35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그룹계열사인 셀트리온제약과 셀트리온헬스케어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셀트리온의 3월 이후 주가변동. 3월 코로나 항체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이후 12월 24일까지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트리온 임원과 친인척은 이달 들어 주식을 잇달아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셀트리온 공시에 따르면 김근영 사외이사, 이상윤 글로벌운영본부장,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 구경회 셀트리온 복지재단 이사, 김본중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 등이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1만7000주가 넘는다. 이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얻은 차익은 8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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