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허가신청...식약처, 심사 착수
- 천승현
- 2020-12-29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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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2상시험 종료...식약처, 40일 이내 심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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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조건부허가를 신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심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의 ·Regdanvimab)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종료한 글로벌 임상 2상시험을 근거로 허가신청서를 냈다.

이번 글로벌 임상 2상은 식약처,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디자인됐다. 대한민국,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 11월 25일 최종 투약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시험의 상세 데이터를 국내외 전문가 및 자체 평가를 통해 분석 완료하고 CT-P59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즉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CT-P59의 안전성과 효능 관련한 상세 임상데이터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식약처의 요청으로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2상의 결과를 조만간 국제학회에서 상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임상 3상도 조속히 돌입해 CT-P59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군을 통해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CT-P59의 해외 긴급사용승인 절차도 추진한다. FDA, EMA와 이번 임상 2상 결과 데이터를 상세히 공유하면서 승인신청서 제출 관련 협의를 개시하고 내년 1월중 이들 국가 대부분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 정부기관의 주문 관련 문의 응대시에도 이번 임상2상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주문을 유도해 긴급사용승인이 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자국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임상이 애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종료되는데 적극 지원해준 국내외 보건당국, 의료기관, 참가 환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수십 명 우리 직원들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CT-P59의 허가심자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허가 심사가 개시됐다"라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는 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 예비심사한 후 미리 구성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가 비임상, 임상, 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사한다. 이후 심사의견을 종합해 허가 타당성을 판단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허가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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