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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약 23품목 급여진입·기준확대…재정 1838억 규모

  • 김정주
  • 2021-01-02 06:19:11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신규등재·기준확대 집계 현황
  • 18품목 신규등재...환자 27만737명 보장성 수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보험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 신약은 총 18품목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기등재 신약 기준확대로 보장성이 확대된 약제는 5품목이다. 사회적 중요도와 환자 니즈에 따라 유연하게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이들 약제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를 27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재정 규모로 보면 연 1838억원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를 집계한 결과 총 23개로 나타났다.

12월 새로 등재된 신약은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와 국소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약 신약 비짐프로정15·30·45mg 함량이다.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mg은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넓어졌다. 올해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된 신약의 예상 환자수는 매우 다양하다.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피하주사, 소아기발병 저인산증 골증상 치료제 스트렌식주는 예상 환자 수가 10명, 17~18명에 불과한 데 반해, 난임 치료제 레코벨프리필드펜은 국내 환자 수가 4만8000명에 달하는 신약이다.

이 같이 환자 수가 제각각인 것은 소수 희귀질환에 소요되는 고가약제에도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이 같은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로 정부와 보험자는 연간 약 1838억원의 재정을 사용해 환자 약 27만737명에게 신약 접근성 혜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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