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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 통해 제한적 운영해야"

  • 정흥준
  • 2025-11-07 10:29:05
  • 영리플랫폼 중심 의료법 개정에 반발
  • 공공 기구 설치 등 추가 입법 촉구...시범사업 평가도 요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여연대가 영리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반발하며, 공공플랫폼에서의 제한적 운영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7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공공플랫폼을 통한 제한적 운영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비대면진료는 본래 취지인 의료접근성 향상 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정보 보호기구 설치, 공공모니터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5년간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자 지침으로 급히 금지하는 등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현황,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 플랫폼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나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대면진료의 추진 이유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통계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앱 사용이 용이한 젊은 연령층과 도시 지역 환자들이 대상이었다는 게 국정감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 과잉진료와 처방 등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영리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진료 관련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은 얼마든지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영리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공적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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