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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약사 추가…과태료도 1천만원 상향 논의

  • 강혜경
  • 2021-01-07 18:44:01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44개 심의…여야 법안 처리 속도
  • 오늘(8일) 본회의 통과여부 관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를 추가하는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오늘(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의무자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4개가 무더기로 발의됐고, 여야 역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초스피드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국무총리 주재로 연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에서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토록 한 만큼 단 시간 내에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법안발의는 정인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7월 이뤄진 바 있었다.

당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와 관련해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무더기 발의됐다.

약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방지 3법, 일명 '정인이 보호 3법'에서 아동이 학대 당했던 현장에서만 조사·수사할 수 있던 현행법을 학대 신고가 이뤄진 약국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도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강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무신고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의무나 업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낮아 과태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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