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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데"…약국 보상신청 보건소 비협조 논란

  • 강신국
  • 2021-02-06 01:48:56
  • 약사회, 시도지부에 거부 사례 요청
  • "청구 자체 반려...관련 서류도 약국에 전달 안해"
  • 코로나 보상신청-보건소, 평가금액 산정-심평원

지난해 코로나 19로 폐쇄됐던 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의 코로나 19 손실 보상 청구에 비협조적인 보건소가 있어 약사단체가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문의·접수해야 하는데 일부 보건소에서 청구 자체를 반려하거나 관련 서류를 약국에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접수 및 안내는 보건소가 대상자 평가 및 지급 금액 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예 접수가 안되거나 이유없이 접수가 반려되는 일이 발생하자,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와 분회는 약국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적극 소통해달라"며 "손실보상 청구관련 서류를 아무런 이유없이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지자체는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19 약국 보상현황을 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400여 약국이 청구, 600여 약국이 크고 작은 보상을 받았다.

약국은 크게 ▲폐쇄·업무정지 ▲환자 발생·경유사실 공개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폐쇄 등의 유형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약국 손실보상 FAQ(약사회 제공)

#sb1. 30분 미만으로 잠시 소독을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eb ○ 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소독 조치로 인해 영업을 잠시 중단한 약국은 소독시간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독으로 인한 휴업 시간이 5시간 이내인 경우엔 0.5일 휴업으로 간주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소독 및 휴업명령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Ex. 약사 스스로 판단하여 소독한 경우 또는 보건소에서 소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환기만 시키도록 권고한 것은 제외). ○ 아울러,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지 않고 민간업체를 직접 불러 소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받아 추후 손실보상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sb2. 약국에 확진자 방문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eb ○ 네. 지자체, 보건소 등 관공서 공식 페이지에 약국 정보가 공개된 경우, 공개 후 7일(당일 포함) 동안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을 계산하는 식은 복잡하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보상금액은 전년도 7일치 영업이익에서 정보공개 후 7일간의 총 약제비를 뺀 금액입니다. ※ 보상금액 : (작년 7일 영업이익)

- (정보공개 후 7일간 총 약제비) ○ 따라서, 전년도 7일치 영업이익은 2019년도 재무제표, 정보공개 후 7일간 총 약제비는 청구 프로그램 전산자료(조제약 공단부담금), 포스 매출장 또는 카드 매출전표(조제약 환자부담금, 일반약, 의약외품)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서류를 손실보상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카드 매출전표는 카드단말기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포스 자료는 직접 출력하거나 포스기기사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sb3. 약국이 휴업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eb ○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손실보상청구서, 요양기관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작성하고 담당 세무사로부터 2019년도 재무제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를 직접 불러 소독한 경우 소독필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sb4. 약사가 자가격리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eb ○ 자가격리로 인해 휴업한 경우는 위 설명과 동일합니다. 만약 대체인력(약사)을 고용하여 약국 운영을 지속한 경우라면, 대체인력(약사) 근로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급여 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sb5. 2020년 신규 개국한 약국의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eb ○ 신규 개국으로 전년도 표준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개국한 달부터 휴업이 종료된 달까지의 월별 매출장,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등) 지출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현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접수는 가능하므로 위 서류와 함께 먼저 접수하시면 됩니다).

#sb6. 약국 종업원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된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eb ○ 약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 소독 및 휴업명령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 종업원 인건비는 고정비용(2019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sb7. 약국 종업원이 확진되어 약사가 자가격리된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나요?#eb ○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자가격리가 아니라 약국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확진되어 약사가 자가격리된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휴업이면 영업손실, 대체인력(약사) 고용이면 인건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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