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천만원 한약사 인수 약국 처방조제 차단하라"
- 강신국
- 2021-02-10 0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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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근무약사 취업자제 호소..."처방조제 못하게"
- 서초구약, 1인 시위로 압박..."약사사회 중차대한 사건" 규정
- 합법적인 약국 개설 한약사들, 업무방해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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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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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2명이 서초동 대형약국 인수를 놓고 약사사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서울시약사회가 꺼내든 카드는 약사들의 한약사 개설약국 취업금지다. 한약사의 약국 인수는 눈 뜨고 당했지만 처방조제는 막아 보겠다는 의도다.
시약사회가 9일 공개한 회원 호소문을 보면 "한약사의 약국 인수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한약국의 처방·조제는 근무약사가 취업하지 않는다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들이 인수한 대형약국은 코로나 이전 하루 130~150건 정도의 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조제환자 감소로 인해, 실제 인수 당시 50건 내외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국의 월세는 2000만원 정도인데, 조제가 100건 이상 나오지 않으면 매약매출에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약사가 취업하지 않으면 조제매출을 올리기 힘들어진다"면서 "지금과 같은 불황에 매약매출만 갖고 월세 등 관리비를 감당하며 약국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약국은 2월 8일자 보건소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0일 자정 기준 심평원 약국검색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한편 서초구약사회는 약국 앞 1인 시위를 준비 중이다. 이미 피켓 등 시위 준비물을 만들어 놓고, 시위 시작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구약사회는 관할경찰서에 1개월간 집회신고를 마치고 약국 오픈과 동시에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가기로 계획을 잡았다.
1인 시위가 시작되면 한약사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전망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약사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약국 인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7일 한약사들의 위법행위를 알리는 포스터를 해당 약국 인근을 중심으로 100여개 약국에 배포했다.
구약사회 이번 사태는 약사사회에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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