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대상 공고 미뤄질 듯
- 이탁순
- 2025-05-28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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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조회 기간 감안하면 6월 1일 공고 지연 불가피
- 복지부 "급여 제한 우려"…심평원 "세부대상 공개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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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병용요법 35건을 6월 1일 공고하기로 했으나, 정부 내부 논의 지연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28일까지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대상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6월 1일까지 3일 남았지만, 의견조회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6월 1일 공고는 어렵게 된 것이다. 보통 의견조회 기간은 7일 정도 하는데, 아무리 시간을 단축한다 해도 6월 1일 공고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약이 급여가 적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졌다.
복지부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세부대상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부랴부랴 암질심을 열고, 일단 부분급여 대상 35건을 6월 1일부터 공고하기로 했다.
당시 심평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면서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학회에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6월 1일 공개하겠다던 약속은 못 지킬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부분 급여 대상 공고가 당초 개정 취지와 달리 급여 제한의 요소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제 때 심평원이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심평원 측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분급여 대상 공고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공고가 예상보다 늦더라도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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