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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CSO와 종사자도 포함해야"

  • 이정환
  • 2021-02-18 17:20:38
  • 복지부, 제약사 등 '리베이트 꼬리 자르기' 근절 의지 드러내
  • 의협 "현행법과 충돌, 강력 반대"…약사회 "처벌 강화 적극 찬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위탁계약 당사자는 물론 종사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며 초강수를 두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CSO에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 조항에도 동의했다.

제약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어떤 편법으로도 의·약사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정춘숙,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약품 판매촉진 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병합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 의원의 개정안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적용중인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부과하는 게 공통 내용이다.

특히 고영인·서영석 의원안은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나아가 고영인 의원안은 제약사와 CSO가 지출보고서 작성 후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복지부에 제약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조사권을 주는 조항도 담았다.

서영석 의원안 역시 복지부 장관이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모두 제약사가 CSO 등을 통해 의·약사에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다.

복지부는 우회적 리베이트 방지·근절을 위한 법안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입법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복지부는 비단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영업) 업무를 위탁받은 계약 당사자는 물론, 종사자 등 까지 포함되도록 법안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제약사와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CSO뿐만 아니라 CSO 소속으로 일하는 종사자에게도 법안을 적용해 일명 '리베이트 꼬리자르기' 사태를 완전히 근절하자는 의지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조항에도 찬성했다. 다만 관련 단체를 통해 지출보고서를 공개토록 권한을 위임하고, 공개법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하게 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등 조사권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 수사결과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회적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의약품 영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계약 당사자 외 종사자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와 벌칙 강화 조항도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의약계 CSO 의무 확대 법안 입장차 뚜렷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대한약사회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의협은 CSO가 의약품 영업을 위탁받았어도 제약사가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책임이 명백하고, 지출보고서 역시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SO까지 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에 대해 의협은 현행법·제도와 충돌하는 등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정보유출 등 민·형사상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할 우려가 크고, 법으로 강제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란 게 의협 견해다.

의협은 "현행법이 허용한 범위 내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제공받는 자가 범법행위를 했다고 잠재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CSO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제약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처분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법안과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업무 위탁 대행사의 직원, 개인, 대대행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찬성을 표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 조항을 지적하며 영업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 법제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지출보고서 온라인 공개 조항에 대해서는 제약사·CSO, 의사·의료기관 개설자·약사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란 조항 취지와 기본권 제한 간 이해득실을 신중히 따져 결정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해외 입법례를 들어 지출보고서 공개 정책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공개 제도는 일정기간 유예기간 후 시행하는 완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개 대상에 있어서도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라고 했다.

경제적 이익 내역 조사권 부여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전문위원실은 "지출보고서 행정조사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법여부 파악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통한 실질 수사권 없이는 특별한 입법 실익이 없다"며 "공무원 고발의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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