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3월 국회서 통과돼야"
- 강혜경
- 2021-02-25 17:3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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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국민 편익 위해 꼭 필요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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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X-ray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때 안전과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오는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라는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법령에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 등 비의료인도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나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는 배제돼 있어 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직무를 지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직역간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고 자유롭게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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