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함량 미기재 처방전 수두룩…어려운 조제약 식별
- 강신국
- 2021-02-26 00:3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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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처방약 병포장·박스에 청구코드 인쇄 식약처에 건의
- "잠재적 조제 오류 가능성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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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처방의약품 조제 불편 해소와 조제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조사가 처방약을 생산할 때 청구코드를 인쇄해 유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청구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9자리 숫자를 뜻하며, 처방약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품목별 청구코드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청구코드, 제품명, 주성분 함량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는데 제품명이 너무 길어 주성분 함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청구코드와 제품명만 인쇄돼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확인·식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렌캡슐은 25mg와 50mg 제품이 각각 생산되고 있지만 처방전에는 아세렌캡슐과 청구코드만 기재돼 있다. 크라모넥스정 375mg, 625mg 제품이 각각 생산되고 있지만 처방전을 보면 상황은 마찬가지다.
상표명-제형-함량-주성분 기재 순서가 제각각인 사례도 있다. 현대테놀민정25mg(아테놀롤)_(25mg/1정)과 현대테놀민정(아테놀롤)_(50mg/1정)이 그렇다.
특히, 동일 제약사에서 주성분 함량만 차이가 있는 동일성분의약품을 다수 생산하고 있는 제조환경에서 약국의 불편과 조제 오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일부 제약사는 약국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청구코드가 인쇄된 처방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병포장과 박스 등에 청구코드가 인쇄되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명과 제품명을 상호 비교해 조제할 수 있는 만큼 제약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고 오는 3월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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