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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로나 추가경정…약국 체온계 82억·손실보상 6500억

  • 김정주
  • 2021-03-02 11:30:50
  • 복지부, 1조2265억 편성...약국 국고보조율 90% 구성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226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금 약 82억원과 요양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조2265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강화-약국 = 복지부는 전국 약국 약 2만3000곳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의심자들을 조기발견 하기 위해 약국 안에 비대면 체온 측정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용자와 근무직원 등에 대한 감염예방과 더불어 발열 환자 조기발견,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업주체는 대한약사회로, 민간보조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중 국고보조율은 90%다. 지원금액은 81억6000만원으로, 개당 43만8000원씩 전국 약국당 1대씩 설치하고 국고보조율 90%, 신청률 90%를 가정할 때 산출되는 규모다.

비대면 체온계는 체온측정기와 거치대로 구성, 설치되는데, 사업은 약사회가 약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매계획을 제출해 복지부 보조금을 받아 체온계를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강화-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환자치료와 방역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일반영업장 등의 기회비용(진료비‧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3,2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이들 기관에 지급했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97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163개소 등 총 377개소 1만2683억원을 지급했다.

폐쇄·소독조치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1973개소, 약국 1235개소, 일반영업장 1만1087개소 등 총 1만4342개소 577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는 이번 추경에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하고,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 500억원이 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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