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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한약사 구별 명찰양식 변경 추진

  • 강신국
  • 2021-03-04 22:35:20
  • 한약 관련 TF서 논의...포털 약국검색시 개설약사 구분도 요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 관련 현안 TFT는 최근 4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한약제제 분류(구분) 및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 감독을 요청하기 위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약무정책과에 각각 한약사 불법행위 감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약국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털사이트에서의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약국 현장에서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스터도 배포한다.

포스터 최종 시안
또한 제1차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던 PIT3000을 무단 사용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형사고발 추진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TFT는 한약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지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담당 임원이 참석하도록 했고 '실천하는 한약사회'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복지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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