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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용량조작 여파…약제 6품목 보험급여 중지

  • 김정주
  • 1970-01-01 09:00:00
  • 복지부, 조제 가능 일반약 포함 8일자 진료·조제분부터
  • 해당 날짜 불구, 불가피한 급여청구는 인정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합성의약품 제조방법과 주원료 용량조작 의혹으로 허가당국으로부터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명령받은 바이넥스 관련 의약품이 요양기관 급여 중지 여파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저녁 바이넥스 조제(가능) 약제 6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당국은 의약품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중지와 회수명령을 내리는 약제에 대해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중지하고 있다.

이번에 식약처가 바이넥스의 해당 약제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약제로 규정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 같이 잠정적인 조치를 내리면서, 복지부 또한 급여를 일단 중지하는 것이다.

해당 약제는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셀렉틴캡슐10mg(플루옥세틴염산염),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mg(독사조신메실산염),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으로 이 중 닥스펜정은 처방·조제가 되고 있었던 일반약이다.

복지부는 8일자 진료·조제분부터 급여를 중지하기로 했지만 결정이 내리기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진료·조제분에 한해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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