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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점 특약 어겨 약국 폐업...계약기간 남았다면?

  • 정흥준
  • 2021-03-10 18:13:50
  • 1년 운영 후 문닫은 약사→임대인 보증금 반환소송
  • 청주지법 "폐업 시점에 임대차 계약해제 조건 충족"
  • 우종식 변호사 "하루라도 빨리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입점 특약이 지켜지지 않아 약국이 폐업할 경우,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도 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입점 특약 미이행은 약국 계약 간 잦은 분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의 대응을 빨리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지난 2017년 11월 A약사는 임대인 B씨와 권리금과 보증금 각 1억원, 월 임대료 660만원의 조건으로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

4개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가 진료를 하는 조건이고, 약국 독점권까지 포함된 계약이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 B씨는 또다른 임대인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약국 상가를 전매하면서 상황은 좀 더 복잡해졌다.

결국 특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은 2018년 1월 한 곳이 개원을 했다가 7개월만인 8월 폐업을 한 것이 전부였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도 끝내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C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월 26일 임대인 C에게 보증금 6332만원을 A약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국이 폐업하게 된 2018년 11월 임대차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A약사가 지급한 1억원의 보증금에 연체된 월세를 감액해 총 6332만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3달치 월세를 공제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거나 보증금이 다 공제되고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로 포기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 계약은 지켜야하는 것이며 해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거나 약정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약사가 전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은 앞서 승소하며 1억원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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