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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임의제조 의혹 바이넥스...제약협 회원사 제명 유력

  • 16일 이사장단 회의...윤리위 회부 여부 결정 분수령
  • 2013년 웨일즈제약 첫 제명 선례...'자격정지→자진탈퇴' 절차 밟을 듯
  • 수일 내 윤리위 소집 후 즉각 결정...만장일치 여론 대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 주성분 임의제조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넥스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제명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6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바이넥스 사태 안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K-바이오 위상 추락과 국민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표본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등 14명 이사장단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리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사장단사의 중론이 모아지면 늦어도 3일 내 윤리위가 소집돼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4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당시 조선약품공업협회) 설립 이래 정회원사 강제퇴출(제명) 선례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유일하다.

한국웨일즈제약은 2013년 유통기한 만료의약품 제조일자 변경 후 재판매 사건으로 협회로부터 제명됐다.

이후 2016년 리베이트로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은 협회 윤리위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자진탈퇴한 바 있다.

만약 윤리위가 강경 입장을 낸다면 바이넥스는 역대 두 번째 제명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다만, 윤리위는 파마킹 선례를 최대한 감안해 제명 또는 강제퇴출이라는 낙인적 표현보다는 자격정지로 순화해 표현할 공산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이넥스는 1957년 구 순천당제약 기업명으로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해 65년 동안 회원사로 활동해 왔다.

한편 윤리위는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흥주 동국제약 사장(부위원장)/이원범 환인제약 사장(위원) 등 7인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을 살펴보면 '회장은 회원이 정관상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윤리위의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전 항에 청구가 있는 경우 협회는 해당 회원에게 청구사실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윤리위 소집 시 또는 이후, 바이넥스 최고경영진·고위임원급 인사가 직접 출두해 전반의 상황을 소명할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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