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의혹 바이넥스...제약협 회원사 제명 유력
- 노병철
- 2021-03-12 0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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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이사장단 회의...윤리위 회부 여부 결정 분수령
- 2013년 웨일즈제약 첫 제명 선례...'자격정지→자진탈퇴' 절차 밟을 듯
- 수일 내 윤리위 소집 후 즉각 결정...만장일치 여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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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6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바이넥스 사태 안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K-바이오 위상 추락과 국민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표본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등 14명 이사장단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리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사장단사의 중론이 모아지면 늦어도 3일 내 윤리위가 소집돼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4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당시 조선약품공업협회) 설립 이래 정회원사 강제퇴출(제명) 선례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유일하다.
한국웨일즈제약은 2013년 유통기한 만료의약품 제조일자 변경 후 재판매 사건으로 협회로부터 제명됐다.
이후 2016년 리베이트로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은 협회 윤리위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자진탈퇴한 바 있다.
만약 윤리위가 강경 입장을 낸다면 바이넥스는 역대 두 번째 제명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다만, 윤리위는 파마킹 선례를 최대한 감안해 제명 또는 강제퇴출이라는 낙인적 표현보다는 자격정지로 순화해 표현할 공산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윤리위는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흥주 동국제약 사장(부위원장)/이원범 환인제약 사장(위원) 등 7인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을 살펴보면 '회장은 회원이 정관상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윤리위의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전 항에 청구가 있는 경우 협회는 해당 회원에게 청구사실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윤리위 소집 시 또는 이후, 바이넥스 최고경영진·고위임원급 인사가 직접 출두해 전반의 상황을 소명할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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